청년노동자통장신청방법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시면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시면 지원금 월 14만 2,000원의 추가금을 적립하여 2년 후에 580만 원(100만 원의 지역화폐 포함)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. 바로 지원자격을 확인하신 후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 신청대상 1. 공고일(2023년 5월 12일)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분들 2.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분들 (1988년 5월 13일 ~ 2005년 5월 12일 출생까지) ※ 병역의무이행자는 이행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(최고 만 39세) 3.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근로하는 청년분들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.. 2023. 5. 23. 이전 1 다음